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강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나아가 대학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조합의 원칙)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1. 조합원의 자격은 개방되어야 한다.
  2. 2. 조합원의 운영은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에 의하여야 한다.
  3. 3.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한되어야 한다.
  4. 4. 조합원의 적립금은 조합원이 소유하여야 한다.
  5. 5. 조합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하여 교육과 정보제공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6. 6. 조합은 조합 간의 협동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5조(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강원대학교 내로 한다.

제6조(법규의 준수)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사무소의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공고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통지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로 하며, 통지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1. 강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2. 2.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3. 3.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이 정관에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3.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4.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②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2.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
  3. 3. 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14조(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강원대학교에서 퇴직하거나 졸업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 출자의 납입 등 조합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조합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분의 환급은 당해 회계연도 말의 조합 자산과 부채에 따라 산출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를 사업개발 또는 조합원 교육 등을 위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7조(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2조부터 제54조까지 임원의 정수, 선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장 회계

제5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3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6조(해산 시의 잔여재산 처리)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해산 당시의 총회 의결로 대학 발전기금 등으로 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고한 날(2025년 3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